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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정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2026년 평균임금 산정법과 근속기간 포함 기준 완벽 정리

by 슈퍼뉴스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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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쓰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 이 걱정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면 불이익은 없어요. 다만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이라는 두 개의 축을 분리해서 봐야 하는데, 여기서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팩트 위주로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는 늘어나면서, 평균임금은 실제 근무하던 시기의 임금 수준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재직일수가 늘어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본 구조: 두 가지 축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

퇴직금 산정 공식은 단순해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핵심 변수가 두 개예요. 하나는 총 재직일수(근속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1일 평균임금이에요. 육아휴직은 이 두 변수에 각각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 근속기간: 육아휴직 기간 포함 → 재직일수 증가 → 퇴직금 총액 증가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 평균임금: 육아휴직 기간 제외 → 휴직 전 실제 임금 기준 산정 → 임금 수준 보전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자,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는 간단해요. 근속기간에는 포함시켜서 퇴직금 총량을 높여주고, 평균임금에서는 제외시켜서 무급 기간 때문에 임금 수준이 깎이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근로자 보호가 완성돼요.

 

 

 

상황별 평균임금 산정법: 핵심은 "기준 시점"

이해를 돕기 위해 구조를 도식화했어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퇴사 시점 평균임금 산정 기준 근거
육아휴직 중 퇴사 육아휴직 시작일 직전 3개월간 임금 기준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행정해석 임금 68207-132
출산휴가 + 육아휴직 연속 후 퇴사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직전 3개월간 임금 기준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제5호
복직 후 3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임금 기준 (일반 원칙)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복직 후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 퇴직일 직전 3개월 중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 68247-112

실전 예시: 육아휴직 1년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시나리오를 직접 계산해 볼게요.

  • 입사일: 2022년 1월 1일
  • 육아휴직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1년)
  • 퇴사일: 2025년 12월 31일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
  • 월 급여: 350만 원 (상여금 등 제외, 단순화)

① 근속기간 산정: 2022.1.1. ~ 2025.12.31. = 총 1,461일. 육아휴직 기간(365일)은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② 평균임금 산정: 퇴직 전 3개월이 전부 육아휴직 기간이므로, 육아휴직 시작일(2025.1.1.) 직전 3개월인 2024년 10월~12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행정해석 임금 68207-132, 2003.2.27.)

  • 3개월 임금 총액: 350만 원 × 3 = 1,050만 원
  • 3개월 총일수: 92일 (10월 31일 + 11월 30일 + 12월 31일)
  • 1일 평균임금: 1,050만 원 ÷ 92일 = 약 114,130원

③ 퇴직금 계산:

  • 114,130원 × 30일 × (1,461일 ÷ 365일) = 114,130 × 30 × 4.003 = 약 13,702,000원

만약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서 빠졌다면 3년치(1,096일)만 인정되어 약 10,277,000원이 되었을 거예요. 육아휴직 1년이 근속기간에 포함됨으로써 약 34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에요.

주의: 육아휴직 중 지급된 성과급·상여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

간혹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명절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육아휴직 기간 자체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도 함께 총액에서 빼야 해요.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퇴직연금(DC형)의 경우: 부담금 산정이 다르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별도 주의가 필요해요.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에도 부담금 납입 의무가 있어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 산정 공식: (육아휴직 기간 지급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 (12개월 - 휴직 월수)
  • 연간 전부 육아휴직인 경우: 직전 연도의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입 (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3.15.)
  • 연차수당·상여금 등 연 1회 지급 임금: 육아휴직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금액의 1/12을 부담금에 합산

DC형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금 납입을 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전후로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에 부담금이 정상 적립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실무 포인트 (2026년 기준): 출산전후휴가(90일) → 육아휴직(최대 1년 6개월)을 연속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 모두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직전 3개월"이 됩니다. 규정상 이 부분이 모호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을 하나의 연속 제외기간으로 보고 그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28)

 

 

 

오늘 정리한 내용의 핵심은 3가지예요.

  • 첫째,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해요.
  • 둘째,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휴직 기간과 해당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모두 빼고 산정하므로, 무급 기간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없어요.
  • 셋째, DC형 퇴직연금은 육아휴직 중에도 부담금 납입 의무가 있어요. 연간 임금 총액에서 휴직 기간 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연 1회 지급 수당은 별도 1/12로 합산해요.

해당 정책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행 단계에서 반드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공식 원문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