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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정책

육아휴직 연차발생, 2026년 기준 출근간주 규정과 연차 산정법 총정리

by 슈퍼뉴스 202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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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쓰면 연차가 줄어드는 건 아닌지, 복직하면 연차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건지 —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특히 인사담당자조차 "법정 육아휴직"과 "약정 육아휴직"을 구분하지 못해서 연차를 잘못 산정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팩트 위주로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은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는 정상 발생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 2018.5.29. 시행) 육아휴직을 1년 전부 사용하더라도 출근율 80% 요건에 영향이 없으며,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일수가 그대로 부여됩니다.

육아휴직 중 연차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

2018년 5월 29일 이전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비례삭감하는 방식이었어요. 즉, 1년 중 6개월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면 연차가 절반으로 줄었죠.

하지만 2017년 11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2018.5.29. 시행)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육아휴직 기간이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이에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

현재 2026년 기준으로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은 총 5가지예요.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근거: 동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거: 동조 제3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근거: 동조 제4호, 2024.10.22. 시행)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근거: 동조 제5호, 2024.10.22. 시행)

특히 제4호와 제5호는 2024년 10월 22일 개정·시행된 조항이에요. 그 전에는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산정했는데, 이제는 단축된 시간도 정상 출근으로 간주해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4호·제5호, 법률 제20520호)

 

육아휴직 후 연차 산정 구조: 법정 vs 약정 비교

이해를 돕기 위해 구조를 도식화했어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법정 육아휴직 약정 육아휴직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사내 규정
기간 자녀 1명당 1년 이내 (조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 회사 내규에 따라 상이
출근율 산정 출근 간주 (소정근로일수에 포함 + 출근으로 처리)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후 비례삭감
연차 발생 정상 발생 (근속연수 기준 연차 전액 부여) 비례삭감된 연차 부여
근속기간 포함 포함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취업규칙에 따라 상이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에서 지급 미지급 (별도 약정 없는 한)

핵심 포인트: 약정 육아휴직의 연차 비례삭감 산정법

약정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회사 내규로 추가 부여하는 휴직이에요. 이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의 출근 간주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연차 산정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해요. (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692, 2019.12.30.)

  • 1단계 — 출근율 판단: 약정 육아휴직 일수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후,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판단해요.
  • 2단계 — 비례삭감: 80% 이상이면 정상 연차(15일)를 산출한 뒤, 약정 육아휴직 일수만큼 비례하여 삭감해요.

예시로 볼게요. 연간 소정근로일수 240일인 사업장에서 근속 3년차 근로자가 법정 육아휴직 90일 + 약정 육아휴직 60일(총 150일)을 사용한 경우:

  • 법정 90일: 소정근로일수에 포함, 출근으로 처리
  • 약정 60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 조정된 소정근로일수 = 240 - 60 = 180일
  • 출근율: 나머지 180일 중 실제 출근일로 판단 (법정 육아휴직 90일은 출근 간주)
  • 연차 비례삭감: 15일 × (180/240) = 11.25일

2025년 개정: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연차 영향

2025년 2월 23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어요. 다만, 추가 6개월을 사용하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단서)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중증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이 추가 6개월도 법정 육아휴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출근 간주되어 연차가 정상 발생해요.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어요.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

육아휴직 중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해요.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는 정상 발생하므로,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기간(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30, 2019.4.25.)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시행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금전보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어요. 연차사용촉진은 육아휴직 복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복직 후 남은 연차 소진 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요.

💡 실무 포인트 (2026년 기준): 육아휴직 1년을 전부 사용한 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출근 간주되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에서도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규정상 "약정 육아휴직"과 "법정 육아휴직"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근거한 기간(최대 1년 6개월)까지를 법정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약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의 핵심은 3가지예요.

  • 첫째,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 간주되어 연차가 정상 발생해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 전체 기간이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고 출근으로 처리돼요.
  • 둘째, 약정 육아휴직은 출근 간주 대상이 아니에요. 법정 기간(최대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회사 내규 기반 휴직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비례삭감해요.
  • 셋째, 2024년 10월 22일부터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 간주 대상에 추가되었어요. 단축된 근로시간 전부를 정상 출근으로 보아 연차를 산정해요.

해당 정책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행 단계에서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공식 원문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